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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748]
[노무상담]야유회에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

 

[질 문]
요즈음 날씨도 무더워지고 경제도 어렵고 하여 체력단련도 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사장님께서 주말에 야유회를 계획하셔서 전 직원이 1박2일로 야유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야유회 경비의 일체는 회사에서 부담하였구요. 그런데 족구시합 중에 근로자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회사가 주관한 야유회 등에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변]
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행사중 사고) 제1항 에서는 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행사와 사고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7.29>


 ①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 당일 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③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④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위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서와 같이 근로계약상의 통상업무 외에 회사밖에서의 행사나 모임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의 강제성 여부,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 비용부담, 사용자의 지배·관리상태 등을 총괄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이러한 사항을 기초로 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장님께서 야유회를 계획하셨고, 전 직원이 모두 참가하였으며, 야유회경비 일체를 회사에서 부담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그리고 이러한 야유회의 행사는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며 간혹, 야유회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끼리 한잔 더 하자며 별도의 음주중 사고의 발생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상태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업무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씩 볼수 있습니다.


5. 또한 야유회 장소를 벗어나서 처음부터 계획에 없었던 물놀이나 화투놀이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등은 사용자가 용인한 한정된 범위내의 놀이 도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6. 따라서 회사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야유회라 할지라도 계획에 따라 회사가 지시하는 장소와 놀이의 범위내에서 질서있게 행사를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 416호(200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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