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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519]
[세무상담]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질 문]
국내 소재 A법인은 북한 함경도지역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국내에 반입판매하고자하는 바, 북한으로부터 모래 수입은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의 방법으로 이루어 지는데 북한측은 우리 나라 국적 선박의 입항을 불허하고 제3국 국적 선박의 입항만 허용합니다.


그래서 A법인은 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득이 중남미국가인 밸리즈에 페이퍼 컴퍼니인 해외 현지법인 자회사 AA법인을 설립하였으며 A법인이 20%의 지분을 소유하고 A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나머지 지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AA법인이 모래운반 선박을 일본선사로부터 취득하고 국적은 북한측의 요구로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A법인과 AA법인은  동 선박에 대하여 나용선 계약(계약기간 4년, 용선료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마다 지급)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위의 선박을 취득하기 위하여 A법인은 국내의 OO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연리 10% 자금을 차입하여 자회사 AA법인에게 엔화 표시 자금을 연리 6%, 4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하였고 동금액은 외국환거래법 18조에 따라 선박구매목적의 대부채권취득 형식으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신고하여 수리되었습니다.


결국 A법인은 제3국적의 모래 운반 선박을 취득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인 자회사 AA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현지법인에게 대여금이라는 형식을 빌려 일본 선사에 선박취득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동 선박을 취득하는 데 있어 계약에서부터 취득 완료까지의 소요자금의 조달과 집행, 선박의 국내 세관 통관 등 항행에 필요한 행정 절차 이행 등 모든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하였고 그 계산과 책임도 A법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와 용선료도 일치되게 약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AA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법인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하여야 하는지요?


[답 변]
과세당국의 국제조세 업무와 관련하여 개략적인 과세 흐름은 우리나라가 OECD 가입을 기점으로 기존의 고정사업장과세(permanent establishment) 위주에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과세 중심으로 옮겨갔습니다


고정사업장 과세를 과세당국이 포기한것은 아니지만 국제적인 국제조세 흐름에 맞추어 이전가격과세를 강화하게 된것인데 이는 결국 고정사업장으로 과세를 하든 이전가격으로 과세를 하든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세효과를 얻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 질의의 경우 우라나라 과세당국이 고정사업장으로 과세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A법인이 AA법인을 대리하여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 이러한 역할과 기능은 용선료와 대여금이자를 통안 소득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질의 내용과 같은 구조하에서는 과세당국은 이전가격을 통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접근방법이 합리적입니다. 이전가격과세를 한다고 보았을때 질의의 내용에 따르면 중남미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AA법인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에서는 특별히 과세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질의의 사례는 AA법인의 소재 국가에서 이전가격 과세조정을 통안 과세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만약에 AA법인에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다면 과세당국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인 비교가능제3자가격법, 이익분할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소득를 조정하게 될것입니다. 결국 용선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A법인의 역할을 명시하고 그러한 역할이 가격산정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 장민수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 416호(200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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