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우리사주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회사가 금융기관에 지급보증)하여 자사주를 조합원에게 배정(배정 받은 주식에 대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상환시 주식의 소유권이 조합원에게 귀속됨)함에 있어 이자 발생분을 회사에서 금전 출연하여 금융기관 대출이자 상환시 회사에서 부담한 이자가 종업원의 근로소득 해당하는지요.
[회 신]
우리사주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사주 취득자금을 차입(법인에서 금융기관에 지급보증)하여 조합원 원금상환조건으로 자사주를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법인은 대출이자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조합원의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그 이자상당액을 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자사주 취득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등을 지원받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10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67조의3
세무사신문 제 416호(200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