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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한 토지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취득당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국심 2005부1014, 2005. 6. 24>


국세심판원은 지난달 24일 D씨가 “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한 토지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해 소득세법령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당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D씨는 1994년 11월 8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일 : 1983년 1월 21일)한 부동산을  2004년 5월 27일 양도한 후 2004년 8월 30일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1994년 11월 8일)로 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5년 1월 7일 D씨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627만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세무사신문 제 416호(200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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