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당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국심 2005전0420, 2005. 6. 23>
지난달 23일 심판원에 의하면 A씨는 1984년 9월 19일 취득한 부동산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G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한 조합원으로 2002년 11월 29일 재건축사업계획승인에 의해 아파트입주권을 2002년 12월 18일 양도하고, 2003년 2월 26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3979만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4년 12월 15일 아파트입주권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A씨는 처분청이 “2004년 12월 30일 아파트입주권 양도 당시 A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아파트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다른주택’에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이다”며 “다른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 416호(200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