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보유채권 등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 면제
<세제ㆍ금융>
7월부터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사람별로 합산해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 이상 주택, 6억원 이상 나대지, 40억원이 넘는 사업용 토지를 가진 사람은 재산세에 더해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또 거주자 본인 외에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이상 체재할 것임이 입증되면 해외 주거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고, 주택구입가격 한도도 50만달러(지급 기준) 이내로 확대된다.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가 300만달러이내로,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의 30% 또는 300만달러이내로 늘어난다.
금융기관 보유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된다. 채권을 중도매매할 때에도 채권양도자가 보유한 기간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년도 수출입 규모가 각각 1억달러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수출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의무가 7월부터 면제된다. 코스닥에 상장하는 벤처ㆍ중소기업은 소득금액 30%가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돼 법인세 과세가 미뤄진다.
행정기관, 경찰·소방 제외 토요일 휴무
<사법ㆍ행정>
7월부터 행정기관 은 매주 토요일 휴무를 실시한다(경찰ㆍ소방ㆍ교정ㆍ교원 등 일부 공무원 제외).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11월 18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의 직무관련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7월 28일부터 채무자 급여의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최저생계비가 120만원으로 오른다.
투자외국인을 위한 전용출입관리센터를 7월 1일 개장한다.
8월 27일부터 일반인들이 사용한 휴대전화 기록은 최대 1년동안 각 사업자들이 보관한다.
7월 15일께부터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금융기관 이용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치고 수수료를 내면 PC로 받을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공정 70%단계서 모집
<건설ㆍ교통>
7월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는 공정의 70% 단계에서 모집하고 장기적으로는 80%까지로 조정된다.
7월 27일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 뒤 당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해제목적이나 용도 등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시 개발 제한구역으로 재지정될 수 있다.
일정 유가 증감분을 항공요금에 부과하는 유류할증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항공사가 인가된 항공기의 좌석수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기종변경이 가능하다.
망우ㆍ왕산로(4.8㎞)와 경인ㆍ마포로(6.8㎞)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각각 7월 3일과 10일 개통된다.
토요일 낮 12시에 시작되던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적용시간이 10월 1일부터 오전 8시로 앞당겨진다.
7월부터 소형차세 부과, 도시철도 채권매입 기준이 1600㏄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1600㏄급 준중형차의 자동차세가 ㏄당 140원, 도시철도채권 매입가격이 9%로 낮아진다.
퇴직연금제 도입·체불임금 지연이자 20%
<노동ㆍ환경>
7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돼 노사합의에 따라 사업장별로 기존 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 중 선택이 가능해진다. 또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산재환자에 대해 양질의 의료ㆍ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해발생시부터 요양, 재활, 사회복귀 등 단계별로 현장요양ㆍ재활관리가 강화되고 치료ㆍ상담서비스 지원체제가 구축된다.
7월부터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 승인 전에 사전환경성 검토가 의무화된다.
방북차량 확인 절차 간소화
<외교ㆍ통일>
새 여권발급이 8월부터 사진부착식에서 사진전사식으로 바뀐다.
남북 경제협력사의 경협 손실보조에 대비해 수출입은행과 약정하는 손실보조 한도가 기업당 50억원으로 올라간다. 경협 손실보조수수료율도 연 0.6%로 내린다.
경의선도로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CIQ) 검사 후 별도의 군(軍) 검색없이 남북관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한 절차가 6월 30일 고시됐다.
또 방북차량을 위한 전용차로제가 운영되고 방북차량 확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7월부터 통일부와 관세청간 전산시스템이 연결돼 민원인이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통행차량 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 을 운행할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요율 9%로 인상
<복지ㆍ교육ㆍ병무>
7월부터 등록장애인의 경우 전동 휠체어와 전동스쿠터 구입시 보험이 적용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요율이 표준소득월액(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등급화한 금액)의 9%로 상향조정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이 손자녀와 조부모를 제외한 1촌의 직계혈족으로 완화된다.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이 확대돼 1인당 대출한도는 학부ㆍ일반대학원 4000만원,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6000만원, 금리 6.5%에 기간은 최장 20년(10년거치 10년 상환)이다.
방과후 보육,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활성화를 위한 방과후학교제를 시행한다.
군 미필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시 귀국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 어디서든 신청서가 처리된다. 전 가족이 국외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병역이 면제되지 않는다.
백화점 등 상품구입 추첨 경품한도액 500만원
<미디어ㆍ기타>
7월 28일부터 손해배상도 언론중재위 관할대상에 포함돼 언론중재위에 제3자 시정권고 신청권이 도입되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일반 일간신문을 제외한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신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시ㆍ도에 등록해야 한다.
7월 28일부터 인터넷 신문을 경영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7월부터 문화전용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 경품제공한도가 거래액의 20% 이내로 확대되고, 소비자경품가격 한도도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건설ㆍ제조업분야뿐만 아니라 광고, 디자인, 방송프로그램 제작, 영화 제작, 건물유지·관리, 화물운송 등 서비스업도 포함된다.
남북 교류협력사업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들은 7월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거래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가 사후에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세무사신문 제 416호(200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