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6-10 조회수 3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중국에서의 회사설립 방법
한국에 있는 개인회사가 중국에 인테리어 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는 정하지 않았답니다.
중국에서의 회사 설립방법및 회사 설립비용의 중국반출 방법 등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항상 여러 선배님의 정성스런 답변에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6-20
1.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은 중국내 변호사에게 설립을의뢰하면 되고, 설립비용은 해외투자에 해당하므로 대외무역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해외투자의 한도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100만달러이내이지만, 매출액이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매출액의 30%와 100만달러 중 큰 금액까지 투자할 구 있으며, 법인기업인경우에는 투자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금액제한 없음)
3. 투자금액을송금하는경우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거주자의 자본금이 잠식중인 경우나 이미 투자하고 있는법인이 5년이상 적자를 보는경우 등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당해 외국환은행에 신고를하고 당해 외국환은행을통해 송금을 하면됩니다.
4. 해외투자시 제출서류
1)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2)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서
3) 사업계획서(1백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투자개요서)
4)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완납증명서(또는 미과세증명서)
개인 :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또는소득세납세사실증명서
5) 기타서류
(1)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금전대여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공증기관의 공증 필요)
(2) 합작투자인 경우 당해 합작사업에 관한 계약서
(3) 현물투자인 경우 현물투자명세표 2부
(4) 투자금액이 백만불을 초과하는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 또는신용조사서
(5) 투자금액이 백만불을 초과하는경우로서 투자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최근 결산손익계산서 또는신용조사서
(6) 투자금액이 백만불을 초과하는경우로서 현물투자의 경우 현물가액에 대한 감정평가서 또는 견적서(신제품인 경우)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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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