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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헌소 법률대리인 구인난 우려>
[연합뉴스 2005-07-04]
삼성, 헌법소원 전문 법무법인 선임

 

   삼성이 개정 공정거래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 법률대리인을 구하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비해 삼성은 유명 법조인들이 포진해 있는 그룹 법무실과 헌법소원 사건 전문 법무법인을 이미 선임, 법률 논쟁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에 삼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담당할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 헌법소원 사건과 공정법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를 찾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독점국 직원들과 내부 변호사에 외부 전문 변호사를 포함시켜 변호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변호인단 중 내부 직원들은 재벌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에 대한 경제적 논리를, 외부 변호인은 헌법소원 사건 절차와 헌법적 논리를 각각 맡아 의결권 제한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대법원에 주장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국내 변호사 가운데 헌법과 공정법을 모두 전공한 변호사가 많지 않은 데다 이들도 주로 대형 법무법인에 많이 몸 담고 있어 전문 변호사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재계와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재계와 법조계 관계자들은 "대형 법무법인들의 주요 고객이 국내 대기업이기 때문에 법무법인들이 대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위측 대리인을 잘 맡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삼성과 관련된 사건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부 변호사에 대한 보수 자체가 적고 공정위 업무의 특성상 대기업과 관련된 소송에서 공정위측 법률 대리인을 찾기 쉽지 않다"면서 "그러나 사건마다 한번 맡아보겠다는 변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문 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외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길 경우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200만∼2천만원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들이 지급하는 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공정위와 달리 삼성은 헌법소원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율경종합법률사무소의 신창언 변호사와 황도수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으며 황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두 사람 모두 헌법통으로 알려져있다.

 

   삼성은 법률 대리인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17회 동기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을 지낸 이종왕 실장이 이끌고 있는 법무실에 검사 출신의 서우정 부사장, 엄대현 상무 등 유명 법조인들이 포진해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은 주선회 대법관과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같은 경남 출신으로 고려대 동창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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