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특소세는 당초 2001년부터 시행된 1차 에너지세제 개편안에 따라 지난 1일부터 ℓ당 178원으로, 내년 1월1일부터 ℓ당 205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었다.
우리당은 또 올해 동절기 직전 등유 특소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등유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농.어촌, 중소도시 가구 및 영세 중소기업의 난방용 연료로 소비되고 있지만 관련 세금이 도시가스의 6.7배에 달한다"며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유세 인상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와함께 등유가 경유로 전용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식별제.착색제 첨가 ▲제조.판매.유통 및 사용자 단속 강화 ▲유사경유 취급자에 대한 처벌강화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