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6-28 조회수 2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여부에 대하여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인이 2003년에 신고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으로 판명되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징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는 인정을 하지만 2003년 당시 비용처리하지 못한 인건비를 추가로 비용처리하여 법인세를 결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해 세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에 관한 것만이 될수 있고 인건비의 추가 비용인정여부는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추가비용 인정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가능한지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이 아닐 경우 고지서 수령후 경정청구(국세기본법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대상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6-29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날씨가 무척이나 무덥습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란 말 그대로 세무서에서 부과징수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 부과해서는 안되는 합리적인 증거나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이를 심의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과세전 과세의 적부를 다투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공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추징에 대한 과세적부심사 청구서류는
(1) 부가가치세 추징을 면하기 위해서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하였고 거래 대금이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실제로 오고갔음을 증명하는 합리적증거서류가 첨부되어야 할 것이며
(2)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아닌 자와 실제로 거래하였는데 세금계산서만 다른 곳에서 수취한 경우에는 당해 실질거래 내역을 밝혀주는 서류가 첨부됨으로써 부가가치세는추징이 되더라도 법인세는추징을 면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결국 2003년도 인건비 미계상비용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가공행위로 판단함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부과와는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의 가공판정에 따른 과세과세전적부심사 이유가 될수는 없는 것입니다.
2.다만, 2003년도 비용 미계상에 따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내 신고를한 사업자의 경우 당해 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2년(2006년부터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03년 12월말 법인의 경우 2006.3.31까지 관련서류를 갖추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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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