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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원룸9채과 다른 주택 2채의 중과세대상 관계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6-28     조회수  4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구분등기된 다세대 원룸9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세대 원룸 9채가 (구분등기) 각각 8평정도 되고 기준시가 4천만원이하일경우 다른소유주택2채를 더 가지고 있는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6-29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가구 3주택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1. 2003.12.31이전에 취득한 것일것. 2. 대지면적이120제곱미터이하이고 건물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이인 공동주택이며. 3. 양도시의 기준시가가4천만원이하일것. 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세무사업무가 매일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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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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