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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78]
종합토지세, 토지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
지방세는 단일세율, 국세는 누진세율 적용

정부와 청와대, 국회 당국자들은 지난달 20일 “현재 지방세로 운영중인 종합토지세를 내년부터 지방세인 가칭 ‘토지세’와 국세인 가칭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할 방침”이며 “토지세는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국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세로 징수된 종합부동산세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배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종합부동산세 운영방침과 관련해서 지난달 19일 열린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당정협의에서는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반발해 지나친 재산세 인하를 강행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단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취득세, 등록세의 50%)을 축소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자치단체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폭을 50%에서 10∼30%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재산세를 국세 또는 광역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시켜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제 390호 (2004. 6. 1)

 

 [조회: 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