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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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819]
면세교육용역
[본회 홈페이지]

질문자  OOO세무사 
 
 

안녕하세요.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가 궁금합니다.

 

헬스,요가,단전호흡,운동지도,태권도장 등의 성격이 유사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로 관할세무서에 따라 면세,과세가 달라지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면세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인 업종을 포함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전문세무상담위원     답변일   2005-06-29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진흥법(제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또는 승인을받아 설립하거나

 

(2)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이나 강습소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3)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기 위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가르치는 것이어야 하며 지식 및 기술의 내용은 묻지 않습니다.(기본통칙 12-30-1)

 

2. 얼핏 생각하면, 헬스 요가 단전호흡, 태권도장 등도 주문관청에 신고만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이 될 듯하지만 교육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구청이 아닌 교육(구)청에 교육시설로 신고 및 등록되어야 하며 “지식 및 기술”을 전수하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에 신고된 수영장이나 태권도장 헬스장 등은 심신 및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시설업으로 신고ㆍ등록하여, 수영과 에어로빅 회원을 모집하여 초ㆍ중ㆍ고급반 등으로 강좌를 개설하고 전문강사를 고용하여 교습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이용자들이 위 체육시설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상의 방편인 것이므로 시설의 운영관련 수입이 부가가치세면제대상 교육용역인 지식ㆍ기술의 습득에 필요한 대가가 아닌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면세대상 교육용역은 지식과 기술을 교육할 목적으로 교육시설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이나 강습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용역인 데 비하여, 예로든 헬스장, 태권도장 수영장 등의 강습료는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설치된 체육시설에서 시설이용을 위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서 지식이나 기술습득은 같을지라도 교육목적으로 등록된 시설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면세대상 교육용역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감사원심사청구 2004-86(200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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