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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관광단지 허용, 사전상속 최저세율 과세(종합)
[연합뉴스 2005-07-06]

 

수도권에 테마파크를 비롯한 대규모 놀이.관광단지를 허용하고 첨단산업은 선별적으로 입주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부터 65세이상의 노인이 30세이상 또는 결혼한 자녀에게 창업자금이나 가업을 상속할 경우에는 최저 세율인 10%로 세금을 납부한 뒤 본인이 사망하면 원래 세율로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올해말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기여금을 내는 사업주.기업은 전액 손비로 인정받는다.

 

저소득 근로자들이 저축을 할 경우 기부금과 정부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재산이 형성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의료시설에 투자를 할 경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보전대책을 철저히 세운다는 전제 아래 수도권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면적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고용창출과 외화획득 등을 위해 환경부, 건교부 등과 논의한 끝에 이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과거에 외국자본이 수도권에 대규모 놀이공원을 세우려다 규제 때문에 외국으로 옮긴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수도권에 대한 첨단산업 투자는 사안별.개별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 허용하고 전반적인 허용여부는 오는 12월 제2차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에 대규모 테마파크를 유치하고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를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원래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모텔.여관 등을 1∼3급의 중저가 관광호텔로 전환하도록 개.보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투자할 경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이어서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배당금 지급 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외부자금을 끌어들이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울러 저소득 근로자가 저축을 하면 기부금과 정부자금을 통해 지원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IDA) 시범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저소득 근로자는 저축액이 적기 때문에 받아가는 이자도 미미할 수밖에 없어 기부금과 정부자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일부 선진국에 도입돼 있다"면서 "그러나 이 제도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제도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 최종적으로 도입할지 여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올해말에 도입하는 퇴직연금제가 조기에 정착하도록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정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기여금을 내는 사업주.기업에는 전액 손비로 인정함으로써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65세이상 노인이 30세이상 또는 결혼한 자녀에게 창업자금 또는 가업재산을 사전에 증여할 경우에 상속.증여세율의 최저세율인 10%로 과세한 뒤 본인이 사망하면 정상세율인 10∼50%의 세율로 세금을 정산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 회의시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등 유해성이 없는 업종에는 청소년의 취업을 허용하고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으로 청소년이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조전임자에게 보수를 주지 않으며 경영상 해고 통제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시키고 부당한 해고를 했을 경우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대신 금전적 보상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의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 방안'과 관련, 오는 9월까지 노사정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2003년 부당해고시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금전적 보상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을 노사정 논의에 부쳤지만 입장차이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복수노조 등 방안중 일부는 내후년부터 시행해야하기 때문에 오는 9월까지 노사정간 논의가 안되면 공론화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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