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전문상담사례
 [조회: 2615]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본회 홈페이지]

질문자  OOO세무사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일을 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계약서상계약일이  04.06.22일이고, 중도금이 기성고에따라 3회 있으며 잔금일이 준공일후 1개월 이내로 약정되었습니다.

 

준공일이 12월20일로 확정되었으며 잔금약정일 이내인

 

05.1.15일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자   전문세무상담위원      답변일   2005-05-11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경우

 


준공일 이후 받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준공시점(또는 실제 공사완료일)입니다.

 


즉, "받기로 한 때"라함은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된다고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다음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계약상의 특정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이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3885,  2000.11.28)

 
 

 [조회: 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