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OOO세무사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일을 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계약서상계약일이 04.06.22일이고, 중도금이 기성고에따라 3회 있으며 잔금일이 준공일후 1개월 이내로 약정되었습니다.
준공일이 12월20일로 확정되었으며 잔금약정일 이내인
05.1.15일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자 전문세무상담위원 답변일 2005-05-11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경우
준공일 이후 받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준공시점(또는 실제 공사완료일)입니다.
즉, "받기로 한 때"라함은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된다고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다음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계약상의 특정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이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3885, 2000.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