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가 부동산가격 안정화나 분배구조개편의 정책효과를 내기엔 한계가 있다” “많은 학자들은 주택시장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치우쳐 조세를 정책수단으로만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이 지난달 17일 개최한 학술발표대회에서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방향’이란 연구논문을 통해 “정부가 서구선진국은 재산세율이 1%이지만 우리는 0.3%에 불과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재산세가 14∼15개 지방세 중 하나에 불과한 반면 미국의 경우 세목이 재산세 하나여서 비교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 추진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노 박사는 "정부가 매년 3%P씩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율을 인상시켜 2006년까지 시가대비 50%가 되도록 할 방침이지만, 분모가 되는 공시지가나 시가가 가만히 있으면 모를까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상황에선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 박사는 "부동산 보유세는 과세대상 부동산평가와 납부세액마련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염두에 두고 세제 및 세정관련 실행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며 "보유세강화가 부동산 가격안정화나 분배구조개편의 핵심정책이 되기엔 이론적 실증적 한계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부동산보유세제개편추진위원회 소속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와 옥무석 이화여대 법학교수도 부동산보유·거래와 관련된 총체적인 세법의 전면손질이 전제돼야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의미가 있다며 제도의 당장도입엔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한국조세연구포럼 학술발표대회 토론요지
“시장 경기대응책으로 조세정책이용은 지양돼야”
보유세 인상시 세부담 적정성 검토 필요
◈ 옥무석 이화여대교수 =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은 차지하고서라도,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제재적 성격이 있다. 토지투기를 억제하자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추가적인 토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독일도 1970년대에 토지투기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우리 같은 발상을 했으나 근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국민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해서 다 취소했다.
'부자에게 세금을, 빈곤층에 보조를'이라는 구호가 유행하는데, 여기에 '세금 많이 낸 사람에게 존경을'이라는 말을 추가했으면 좋겠고, 이를 정부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김상경 박사 = 부동산보유세를 개편하는 방안에 총체적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한다.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한 쟁점은 첫째, 조세정책이 시장 및 경기대응책으로의 이용은 지양돼야 한다. 둘째 주택가격급증에 대한 정책실효성과 파생효과 차원에서 보면, 보유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보유비용을 늘려서 잠재적 수요를 낮춰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뜻이나 주택가격이 안정될지 떨어질지 검증이 안된다. 셋째 보유세 인상시 세부담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자본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가게 돼 있다. 부동산 수익률이 높다고 무조건 누르기보다는 타분야의 수익률이 높도록 정부가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
◈ 이재교 변호사 = 현재의 부동산 평가방법을 계속 고수해서는 안된다.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고 있는 데 이를 통합해서 평가를 해야한다. 부동산 평가 업무를 장기적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실거래가 확보를 위해 1가구1주택 비과세를 폐지하고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해 주어야 실거래가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보유세와 거래세에 있어서 현실화하면서 거래세를 낮춰야 하지만 거래세보다 보유세가 많아야 한다는 것은 의문이다. 보유세는 납세액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조세저항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내려야 한다.
제 390호 (200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