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도 담배와 같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김춘진(金椿鎭) 의원은 무절제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위해 알코올분 30도 이상의 주류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알코올분 30도 이상의 주류에 과세표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징수토록 했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알코올 관련 홍보 및 예방사업 등을 추가시켰다.
김 의원은 "음주로 인한 사망자가 2001년 기준으로 약 2만2천 명으로 전체 사망자 수의 8.7%에 이르고 있고 알코올 오.남용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생산성 감소 등의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점점 커져 가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약 230억원의 건강증진기금이 추가로 조성돼 알코올 예방.치료사업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