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OOO세무사
제목 간이과세자로 전환가능 여부
바쁜 와중에도 많은 상담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 현황
. 부동산임대사업장(기준사업장 일반사업자) :2004년2기(9월)부터수익발생
. 잡화소매사업장(2004.9 개업 ):2004.2기 간이과세자였으나 2005.1기에
일반사업자로 전환되었음.(위 기준사업장때문임)
.부동산임대사업장은 분양관련하여 부가가치세 4백만원의 환급세액이 있음.
.2004.2기 신고과표
부동산임대:1,049,672원(일반)
잡화소매:3,586,000원(간이)
0.간이과세자로 전환가능 여부
.위 사업장의 공급가액이 연간 48백만원 미만이므로 2005.2기부터는
간이과세포기신고를 아니하면 두 사업장이 모두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
가능한지여부
.잡화소매업을 폐업하여야 부동산임대업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지여부
.간이과세포기신고 미이행시 환급세액 4백만원에 대한 추징 여부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6-13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공급대가로 봐서는 간이가세자에 해당합니다만 당초 사업자등록신청시에 간이 과세 포기신고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자는 부가가치세법제30조제4힝에 의하여 3년동안은 일반과세자로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일반가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시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4조의4제1항 및 동3항의 규정에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