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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305]
간이과세자로 전환가능 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자  OOO세무사
 
제목  간이과세자로 전환가능 여부 
 
바쁜 와중에도 많은 상담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 현황

 

 . 부동산임대사업장(기준사업장  일반사업자) :2004년2기(9월)부터수익발생

 

 . 잡화소매사업장(2004.9 개업 ):2004.2기 간이과세자였으나 2005.1기에

 

   일반사업자로 전환되었음.(위 기준사업장때문임)

 

 .부동산임대사업장은 분양관련하여 부가가치세 4백만원의 환급세액이 있음.

 

 .2004.2기 신고과표

 

  부동산임대:1,049,672원(일반)

 

  잡화소매:3,586,000원(간이)

 

0.간이과세자로 전환가능 여부

 

  .위 사업장의 공급가액이 연간 48백만원 미만이므로 2005.2기부터는

 

   간이과세포기신고를 아니하면 두 사업장이 모두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

 

   가능한지여부

 

  .잡화소매업을 폐업하여야 부동산임대업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지여부

 

  .간이과세포기신고 미이행시 환급세액 4백만원에 대한 추징 여부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6-13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공급대가로 봐서는 간이가세자에 해당합니다만 당초 사업자등록신청시에 간이 과세 포기신고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자는 부가가치세법제30조제4힝에 의하여 3년동안은 일반과세자로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일반가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시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4조의4제1항 및 동3항의 규정에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회: 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