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7-04 조회수 5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투기지역배율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시지가가 시행되기전인 1990년 이전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토지등급가액에 투기지역인 경우 배율을 적용하였습니다.
1979년 종로5가,미아동 배율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자 임채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7-06
인터넷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79년 종로5가,미아동 배율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종로5가지역에 대한 배율지정은 1988.9.21일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배율은 4.97이고, 도봉구 미아동지역 배율지정도 1988.9.21일 5.01배로 최초지정되었읍니다.
참고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관련된 예규를 아래와 같이 나열하오니 업무에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국심2000서2970, 2001.05.19
의제취득일(1985. 1. 1) 전 취득토지에 1988. 7. 25 건물을 신축, 2000. 2. 15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차익 결정방법
감심2003-18, 2003.03.04
의제취득일(1985.1.1)전에 취득한 토지에 의제취득일 이후 건물을 신축한 후 2001.2.7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불분명시, 양도차익산정상 ‘건물’도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함은 부당함
【분류/일자】재산46014-10094, 2002.08.14 √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질의】
구 소득세법(1999. 12. 31 삭제 전 규정) 제167조(양도차익 산정의 특례)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3조(생산자물가상승률) 제1항에서 규정한 생산자물가상승률 계산방법은 다음 중 어느 것인지.
※한국은행법 제36조(현행 한국은행법 제86조)에 의한 생산자물가지수는 다음과 같다고 가정함.
① 기초년도 생산자물가지수 : A
② 대비년도 생산자물가지수 : B
〈갑설〉 : (B/A-1)×100%
〈을설〉 : (B-A)×100%
【회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 제4항 제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차익 산정의 특례)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의제취득일의 직전일이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주1)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의한 의제취득일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
현재의 취득가액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주1) 2000. 1. 1 이후 양도분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 제1호(매매사례가액) 및 제2호(감정가액의 평균액)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순차적으로 그 가액을 포함.
【보충설명】
o 생산자물가상승률의 계산사례
(예) 1973. 10월 생산자물가지수 : 15.7513
1985. 12월 생산자물가지수 : 79.88 인 경우
(답) 두시점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 (79.88 - 15.7513/15.7513) × 100 = 407.13
건강하시고 가내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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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