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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소비자집단소송제 입법추진에 공동대응키로
[연합뉴스 2005-07-11]

 

   재계가 정부와 국회에서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집단(단체) 소송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소비자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기업 경영활동의 위축 등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과 경제단체 공동 건의문 발표 등을 통해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시키기로 했다.

 

   현재 재정경제부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일부 국회의원들은 소비자집단소송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재경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이며 의원들이 추진하는 소비자집단소송은 대표 당사자가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전경련은 이같은 소비자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소송분야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기업경영의 위축과 함께 소송 남발 등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식품분야에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식품안전기본법안의 추진으로 집단소송이 식품분야에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식품공업협회 등과도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전경련 기업정책팀 양금승 부장은 "소비자집단소송제 등이 도입되면 기업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클 수 밖에 없어 경제단체가 함께 경제계의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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