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6-29 조회수 4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사업양수도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두 업체가 모두 존재하며 사업활동을 하던 도중에 개인기업을 법인기업과 사업양수도 방식형태로 합병하고자 합니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사이에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개인기업의 해외자산분이 있는데... 이걸 사업주는 빠뜨리고 가고자 합니다. 그전까지 개인기업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이런식으로하면 포괄적사업양수도가 곤란하지 않을까요?
건물과 토지등 자산분에 대한 것도 세금계산서처리하고자 하는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이번에 그냥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지요?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6-30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해외자산이 사업에관한 주된자산인지가 불분명합니다만 주된자산은 아닐것으로 생각되며 또 해외자산을 반드시 개인의 사업용 자산에포함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경우 조특법시생령제28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2. 조특법시행령제28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문제가없다고 생각됩니다.
건강하시고 세무사업무가 매일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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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