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7-04 조회수 3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임대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임차인이 계속해서 임대료를 미납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판결내용은 2004년 12월31일 까지는 미납임대료를 지급하고 2005.1.1.부터는 건물무단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임대료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2004년 12월까지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및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2005.1월 부터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소득세과세대상입니다.
1)남아있는 보증금이 밀린 임대료에도 미달하여 2005년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2005년도 손해배상금은 언제를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나요?
-2005년
-손해배상금을 받을때
2)필요경비는 얼마로 하나요?
- 필요경비 없음
- 전액이 필요경비임 (왜냐하면 손해배상을 초과하는 금액이 기타소득이므로)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7-05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의 손해배상금의 경우는 과세대상의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심판례 국심96서3098,1997.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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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