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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32]
지방세 부과 후 2단계로 징수
종합부동산세란 …

내년부터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여러군데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첫 단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토지세를 부과한 다음 중앙정부(국세청)가 부동산 과다보유자들만을 별도로 선별, 2단계로 부동산의 토지분과 건물분을 구분 합산해 고율의 세금(종합부동산세)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1단계에서 지자체에 납부한 세금은 2단계에서 공제된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토지 과다보유자들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현행 재산세는 개별주택을 단위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주택 과다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세 부담 측면에서는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소유한 여러 지역의 주택들을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구분해 합산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유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은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제 390호 (2004. 6. 1)

 

 

 [조회: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