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은 6개월에 한번씩만 납부하는 원천세 반기 납부자로 9천명의 사업자를 추가로 지정했다.
12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전 종업원 10인 이하의 사업자 중 연간 세액 120만원 이하인 사업자만 반기 납부자로 지정했던 것을 종업원 10인 이하인 사업자 가운데 연간 세액 1천200만원 이하인 사업자로 확대했다.
이로써 광주와 전남.북지역의 원천징수 의무자 5만명 가운데 원천세 반기 납부자가 3만명에서 3만9천명(78%)으로 늘었으며 매월 원천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는 1만1천명(22%)이다.
이번에 반기 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한 원천세를 내년 1월 10일에 납부하고 내년 1-6월 원천세는 7월 10일에 납부하는 등 1년에 2회만 신고,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 이번에 반기 납부자로 지정되지 않은 고용인원 10인 이하 사업자가 원천세 반기 납부자로 하기 위해서는 오는 12월에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장의 승인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6개월마다 한번씩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