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주택 및 건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2005년도 제1기분 재산세 등 627억8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총 부과건수는 44만6천609건으로 이는 작년 부과액 692억5천만원에 비해 3.8%로 줄어든 것이다.
세수 감소는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 세수가 종합부동산세로 이관돼 84억8천200만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266억원, 도시계획세 179억8천600만원, 공동시설세 128억8천600만원, 지방교육세 53억1천700만원 등이다.
5개 자치구가 모두 감소한 가운데 대덕구가 전년보다 15.5%로 가장 많이 줄었고 중구(14.4%), 동구(14.3%), 서구(5.4%), 유성구(4.7%) 등의 순이다.
서구와 유성구의 경우 아파트의 시가전환에 따른 세액 증가와 아파트 및 일반 건축물 신축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더해 진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다시 고지서를 받은 뒤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