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전문상담사례
 [조회: 2751]
시가보다 낮은 장부가액으로 기부한 경우의 세무처리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6-30     조회수  5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시가보다 낮은 장부가액으로 기부한 경우의 세무처리
 
 

'갑'법인은 '을'법인의 건축물(토지는 '을'법인 소유임)을 매입하면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을'법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이 건축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올해 '을'의 요구로 '갑'법인소유의 건축물을 '을'법인에게 철거는 하지아니하고 무상으로 기부하고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5천만원이며 시가(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4억원 입니다. 철거비용은 5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갑'과 '을'이 각각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 할 경우 세무상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요?

 

'갑'은 영농조합법인이며 '을'은 영리법인 입니다. 서로 특수관계자는 아닙니다. 철거예상비용을 반영하여 '갑'과 '을'이 세무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함께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백준성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7-06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쟁점 건물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부하는 법인은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반대로 기부를 받는 법인은 시가상당액이 자산수증익이 되어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한편 쟁점 건물을 기부함에 있어서 기부자산의 가액에 철거예상비용을 반영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