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을 타는 선원들에게 소득세를 경감시켜주는 제도가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원양어업협회는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국회의원들이 원양어선 선원들에 대한 소득세 경감을 위해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 등이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양어업선박 또는 북한지역 항행 선박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에게 대해서만 적용하는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세금 혜택을 주자는 것이 골자다.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 제도란 원양어선을 타는 선원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50%를 경감해 주는 제도로 1995년 폐지됐었다.
현재는 국외근로자에게 월 150만원의 소득공제만 제공되고 있다.
한국원양어업협회에 따르면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가 폐지되면서 선장, 기관장 등 고임금 핵심간부들의 소득세 부담이 큰폭으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간부선원들이 대만 등 외국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원양어업회사들이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유능한 원양어선 간부선원의 생활안정과 해외취업을 막기 위해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도입해 소득세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