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27일 행정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일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각종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입 기간을 하루 연장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부동산 취득과 자동차 구입에 따른 취득세 납부 기한이 오는 27일까지인 경우 28일까지 납부하더라도 20%의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고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사용료 수입 등 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공과금의 납입기간도 28일까지로 하루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