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은 토지보유 상위 5% 가구가 전국토지의 71%를, 토지가액 기준으로 47%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세정의 불균형을 어느정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지방세로 징수돼 왔던 부동산 보유세가 이원화 체계를 갖춤으로써 납세자들의 혼선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중과세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가뜩이나 위축된 건설경기가 더욱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도입된 주택거래허가제도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신규 아파트와 토지매입 수요자들도 막대한 조세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골프장이나 별장 등 위락시설 건축을 추진해 온 지방 건설업자들은 신규사업에 대해 적잖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단 취득ㆍ등록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급격한 세금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래세 인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후 2∼3년이 지나야 세율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과세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3일로 예정된 공청회를 통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보유과세 사례를 집중 홍보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전액 지자체로 배분해 조세저항을 잠재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 390호 (200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