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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끼워팔기 공정법 위반 판정 연기
[연합뉴스 2005-07-15]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프로그램 끼워팔기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판정이 연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전원회의를 열어 MS의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공정위 사무국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MS측의 의견진술이 길어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S사건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회의 일정은 이번 주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공정위의 전원회의는 매주 수요일에 열리고 이달 마지막 주부터 2주 동안 여름 휴가철 등으로 쉬게 돼 MS사건이 오는 20일 전원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 다음달 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복잡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제재 여부가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MS는 컴퓨터 운영체제(OS)인 윈도에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인 '미디어플레이어' 와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인 '메신저'를 끼워 팔아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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