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이달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여성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우대해 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벤처기업, 대덕연구단지 연구원 창업기업, 수도권에서 이전한 3년 이내 기업, 대덕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시지정 유망중소기업 및 수출기업만을 우대지원 대상기업으로 정해 창업자금의 경우 2%, 경영안정자금은 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줬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창업자금으로 13억원을 대출받게 되면 연간 2천600만원, 경영안정자금으로 5억원을 대출받으면 연간 750만원의 이자 부담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여성들의 창업의지를 높이고 여성 기업인들의 활발한 활동을 돕기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대전시의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창업자금 500억원, 경영안정자금 700억원, 신용보증지원 550억원 등 모두 1천750억원이며 이 가운데 창업자금 364억원, 경영안정자금 641억원, 신용보증지원 297억원 등 1천302억원이 최근까지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