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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실가과세 앞당기나>
[연합뉴스 2005-07-15]

 

   정부는 14일 양도세의 과세기준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전환하는 시기를 당초계획인 2007년보다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양도세의 실가과세 전환시기는 당초 2007년이었는데, 이를 언제까지 앞당길수 있느냐는 것도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전면적인 실가 과세를 2006년에 시행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1년가량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할 때 올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더라도 당초 시행시기인 2007년에 시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즉, 당초 계획에 비해 앞당기는 효과가 없다.

 

   유예기간을 1년이 아닌 6개월정도로 설정한다면 양도세 실가과세 시행시기는 내년 7월로 정해져 당초 예정보다 6개월정도 일찍 시행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6개월정도 앞당기기 위해 불과 2개월전에 발표한 내용을 번복,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추락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지나치게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다.

 

   물론 유예기간 없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할 수 있으나 납세자들에게 적지않은 부담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가구3주택에 대한 양도세 강화는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기지역내 3주택자들에게 원래세율 60%에다 탄력세율 15%를 추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행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3주택자들이 보유주택을 처분할 수있는 시간을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중과시기는 내년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예기간을 1년 정도로 설정한다면 내년 하반기에나 3주택에 대한 중과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강공 드라이브가 과연 최종적으로 선택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지자체장 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당은 이런 정책의 시행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따져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당의 지도부도 이런 강경책에 적극 동의하더라도 전체적인 의견수렴 과정에서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재경부는 양도세의 전면적인 실가과세와 1가구3주택 중과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솔직하게 말해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여러가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으나 최종 방안과 동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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