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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81]
前세무공무원 세무조사 무마 명목 금품 수수
[연합뉴스 2005-07-16]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부장 조영곤)는 15일 세무조사 면제를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세무사 사무실 직원 한모(3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3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A(52)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교제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의 말만 믿고 금품을 건넨 A씨는 수십억원의 세금이 부과돼 결국 파산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한씨가 세무공무원으로 9년 동안 근무한 경력을 악용해 인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금품을 받은 뒤 실제 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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