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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52]
서울 광진구 등 13곳 투기지역 지정
[연합뉴스 2005-07-16]
전체 시군구 중 29.1% 토지투기, 19.8% 주택투기지역

 

   서울 광진구와 금천구, 과천시, 용인시, 충북 음성군 등 9개 지역이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경기 군포시, 청주시 흥덕구 등 4개 지역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15일 오전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주택.토지 투기지역 후보지 13곳 전부를 투기지역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 투기지역은 ▲서울 광진구와 금천구 ▲수원 영통구 ▲안양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대전 동구 ▲충북 음성군 ▲전북 무주 등이다.

 

   주택 투기지역으로는 ▲경기 군포시 ▲청주시 흥덕구 ▲경북 구미시 ▲울산 남구 등이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를 기준으로 내야 하는 만큼 지정지역이 공고되는 오는 20일부터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토지 투기지역은 이번 지정으로 기존의 63곳에서 72곳으로 늘었고 주택투기지역은 45곳에서 49곳으로 늘어나 전체로는 121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지가상승률이 발표되고 있는 전체 시.군.구 등 248개 행정구역 중 3분의 1에 육박하는 29.1%가 토지투기지역으로, 5분의 1에 가까운 19.8%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재경부는 5월 전국 토지가격 상승률이 올들어 가장 높은 0.56%를 기록하는 등 토지가격상승세가 계속돼 토지시장의 동향이 전반적으로 불안하다는 점을 감안, 처음 토지투기지역 요건을 충족한 지역도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과천∼평촌 벨트와 분당∼용인∼영통 벨트는 최근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이며, 충북 음성군, 전북 무주군은 기업도시 선정의 영향으로, 대전 동구는 각종 개발사업 요인으로 지가가 오르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구미시와 청주시 흥덕구는 두달 연속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했다는 점, 경기 군포시는 처음 요건을 충족했지만 지난 한달간 주택가격상승률이 4.3%로 급등한 점, 울산 남구는 두차례 지정이 유보됐음에도 지난해 9월 이후 가격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직전월의 지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직전 2개월 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1년간의 지가상승률이 직전 3년간의 연평균 상승률을 초과해야 한다.

 

   주택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전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 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 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이어야 한다.

 [조회: 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