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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78]
부동산보유세 도입 Q&A
2개이상 지역에 토지 보유한 땅부자 5∼10만명 합산과세

 

부동산보유세 도입방안이 당초안보다 후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5만∼10만명에 달하는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보유세와 관련해 궁금한 점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 종합부동산세 도입 효과는.
  오는 8월 세율과 과세표준이 결정돼야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확정되겠지만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은 현재보다 중과세되고 지자체의 보유세 인하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 보유세를 개편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작년말 기준 보유세 납세액은 2조6000억원에 불과해 취득ㆍ등록세가 13조원 징수된 것과 비교하면 20%도 안되는 규모다. 거래세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고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기능이 미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토지 합산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토지 소유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고액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과 2개 이상 시ㆍ군ㆍ구에 토지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농촌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나.

 


  농촌지역과 같이 투기조짐이 낮은 곳은 예외규정을 설정해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이중과세에 대한 반론이 적지 않은데.


  1차로 걷는 재산세와 토지세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2차로 걷는 국세는 높은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중과세에 따른 조세조항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건물에 대한 과세방식은.

 


  상가나 사무실 같은 사업용 건물이나 공장용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다만, 비거주주택을 최고세율로 중과하는 방안은 임대주택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가구별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 합산을 도입한 이유는.


  개인별 합산이 일반적인 과세단위이기 때문이다. 가구별 합산은 비과세 특례조치와 같은 예외적인 정책에만 적용되고 있다.

 

 

- 토지와 건물은 분리과세되나.


  현재로서는 합산할지, 분리할지 확정하지 못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을 합산할 경우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 390호 (2004. 6. 1)

 

 [조회: 1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