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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32]
조사방해 사업자 과징금 감경 혜택 제외
[연합뉴스 2005-07-18]
공정위, 과징금 고시 개정 내달 시행

 

   다음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도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조사방해 사업자의 범위가 회사는 물론 임직원, 협회 등 사업자단체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공정위는 17일 기업들의 조사 방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과징금 고시를 고쳐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나 임직원, 협회 등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면 위반 행위 자진 시정, 위반 행위 단순 가담, 과실에 따른 위반 등 과징금 감경 10가지 대상에 해당돼도 조사를 방해한 사건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을 감면 받을 수 없게 된다.

 

   종전까지 사업자 범위가 과징금 고시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임직원이나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조사를 방해한 사건을 제재할 경우 논란이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삼성토탈이 담합조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빼돌려 파기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조사 방해 기업을 형사 처벌을 하고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조회: 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