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조세정책당국이 양국의 관심사항을 수시로 협의할 수 있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14일 중국 베이징 조어대에서 제9차 한중 조세정책회의를 열고 그동안 연례 회의 중심으로 운영되던 한.중 조세정책협의를 전화나 e-메일을 통해 수시로 협의하는 상시 협력체계로 전환키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김두현 베이징재경관 등 8명이 우리측 대표로, 누계위 중국 재정부 차관, 사요빈 세제국장 등 10명이 중국측 대표로 참석했다.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기존의 연례 협의체제에서 벗어나 양국 조세정책 실무자들이 상시적인 협의체제를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현지에 진출에 있는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국정부는 또 이번 회의에서 양국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세제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중국 정부는 회의에서 상해, 베이징, 광주 등 대도시 지역의 최근 부동산가격 급등은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에 의한 것이었지만 긴축적 주택대출 정책 등을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에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부동산 양도시 양도가액의 5%를 징수하는 제도만을 운영중인 중국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등 우리나라의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재경부는 중국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성공과 관련, 중국의 경우 주택외에 모든 토지는 국유재산이거나 집단소유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다르지만, 중국정부가 주택 가격안정에 성공한 것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