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7-13 조회수 2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공제할 감면세액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공제할 감면세액에 의문이 있어 문의합니다
6필지의 토지및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총양도소득금액:230,00,000원(자경감면소득금액:181,000,000원포함) 양도차손금액:36,000,000원으로 차감양도소득금액은:194,000,000원 일경우에 감면세액계산과정 및 예정신고시 공제할 감면세액은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답변자 임채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7-14
인터넷 상담실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의 요지) 과세소득, 감면소득, 양도차손을 합산할 경우의 감면세액 계산?
답변을 드립니다.
질의 내용을 추론하면 양도차손의 통산에 따른 감면세액 안분계산이라 여겨지며 1과세기간에 수 필지의 양도로 인하여 과세대상 양도소득이 차익과 차손이 발생하고 감면소득도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 계산을 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1.사례내용 : 일반양도소득금액 49,000. 감면양도소득금액 181,000. 양도차손금액 -36,000 양도소득금액 합계 : 194,000 양도소득공제 2,500
1)양도소득과세표준 = 194,000 - 2,500 = 191,500
2)양도소득산출세액 = 191,500 * 0.36 - 11,700 = 57,240
3)감면세액 = 57,240 * { 181,000 - 36,000 * 181,000 / (181,000 + 49,000) } / 191,500 * 100%
= 45,633
4)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57,240 - 45,633 ) * 0.1 = 1,161
5)자진납부할 세액 = 57,240 - 45,633 - 1,161 = 10,446.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000. 4. 3 제목개정)
①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법 제112조 및 법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납 및 물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율을 곱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2000. 4. 3 개정)
② 제1항에서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법률 제5586호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2005. 3. 19. 개정)
건강하시고 가내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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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