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세 행정과 관련된 각종 훈령과 고시에 대한 사전예고제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18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내달부터 '훈령.고시 행정예고제'를 실시한다"면서 "이는 법령을 대상으로 한 입법예고제가 국세청이 공표하는 훈령과 고시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관할 훈령중 공개가능한 54개를 홈페이지에 사전공개할 방침이며, 특히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훈령중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 20일 이상 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