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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토지공개념' 도입 신중 검토
[연합뉴스 2005-07-19]
부동자금 토지투기 유입 예방겨냥
靑 "8월 부동산대책에 토지는 없다"

 

   열린우리당은 18일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장선(鄭長善)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차원에서 토지공개념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려 한다"며 "특히 투기적 성격의 토지과다 보유자에 대해선 보유세 강화 등 여러 대안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토지공개념 검토 방침은 우리당이 판교 신도시 등의 아파트 가격 급등원인 중 하나로 토지가격 과다산정을 지목하고 있는데다 향후 부동자금이 토지시장에 유입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 안정화가 힘들어 질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토지가격 상승이 주택가격 상승과 연결되기 때문에 토지공개념은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이슈"라고 강조했다.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도 "아직 당정협의를 통해 토지공개념 도입을 논의한 바는 없지만 주택가격은 토지가격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토지가격 안정은 주택정책의 주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당은 특히 최근 행정자치부 조사결과, 인구의 상위 1%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토지소유 편중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토지보유세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토지공개념 제도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주택관련 세제대책의 기본원칙이 '번만큼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라며 "토지분야에서도 투기적 성격의 토지과다 보유분에 대해서는 보유세 강화 등을 포함해 토지투기 억제대책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은 다만 1990년 시행된 토지공개념 제도의 근간에 해당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199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바 있는 만큼 최대한 위헌요소를 배제한 가운데 토지 보유세 강화 대책 등을 다듬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토지에도 투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검토돼야할 과제이지 이번부터 (도입)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토지 보유세 문제는 부동산 대책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수준이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며 "일단 내달 발표할 부동산대책은 아파트 등 주택대책이지 토지는 없다"고 말했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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