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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토지분 재산세 상향조정 검토
[연합뉴스 2005-07-19]
나대지 등 개발부담금제 재도입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당정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당 부동산대책기획단과 재경부, 행자부, 건교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토지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면 토지분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현재 과표구간별로 0.15∼0.5%에 이르는 토지 재산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문석호(文錫鎬) 제3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장 발등의 불인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를 우선적으로 검토했으나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토지분 재산세도 당연히 강화돼야 한다는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토지 개발이익의 일정비율을 거둬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제를 부활시켜 토지의 공공성 강화를 꾀하는 방안도 조율키로 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나대지 개발이나 용도변경시에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한편 지역별 토지가격 차이를 감안해 개발부담금 부과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이익환수제는 지난 1988년 토지공개념 차원에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도입된 제도로 택지개발이나 공단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25%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부터 규제완화와 기업부담 해소 차원에서 부과가 중단됐다.

 

   안병엽(安炳燁) 부동산대책기획단장은 "토지개발과 이용에 있어 공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나대지 개발 등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20일 제3차 부동산정책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급분야 대책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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