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6-28 조회수 4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추계신고된 것을 장부에 의한 기장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요?
상담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다음과 같은사례에 대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수개의 부동산임대사업장과 다른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사업장도 있는경우입니다.
문제의 사업장은 상가신축분양목적으로 1994년도에 완성된 건물을 당해년도인 1994년도에 70%정도 분양하고 미분양된 건물을 계속 임대해오다가 1997년도에 몇개 분양, 나머지를 2001년과 2002년도에 각각 2호씩 분양 후 동 사업장은 폐업하였습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되어 있었고 분양 완료시까지 동물건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였으며 필요경비로 감가상각비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에 대한 도급계약금액등 건축비를 취득가액으로 기장하여왔으며 감가상각비는 동액을 기초로 한것입니다.
그러나 상가취득당시 토지가액은 장부상에 어떤 금액으로 기장하였었는지 불분명합니다. 물론 토지의 취득은 1970년대이기 때문에 실제 취득가액 역시 알 수 없습니다.
토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또한 세부담최소화 목적으로 사업소득 신고시 1994년도부터 줄곧 추계로 신고하였었고 2001년과 2002년분 역시 추계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건물취득가액이 장부상에 기장되어 있어 건물취득가액은 존재하고 토지가액은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추계 신고된 것을 장부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요?
일관성있게 사업자가 처음부터 추계신고하였던 사실과 1997년분까지에 대한 과세당국의 경정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6-29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경정.결정의 권한은 전적으로 과세청에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처음부터 추계신고해왔다고 하여 경정.결정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추계신고자에게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결정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부동산매매업의 경우는 실지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단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다 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하고 있고(국심95서1546,1996.1.26:국심1992서3142,1992.11.17) 세무사님의 경우는 건물은 기장에 의한 취득가액이 있고 토지는 의제취득일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으므로(소득46011-21299,2000.11.6) 실지조사(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한 경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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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