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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045]
국민주택 하청업·다가구주택사업 부가세 면제
농협·신협 등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비용으로 간주

 

앞으로는 국민주택 건설에 참여하는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때에도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조세감면제도의 취지에 따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세법 적용의 미비점을 보완, 불분명한 과세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에 의하면 국민주택 건설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에도 부가세를 면제하고, 독립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공급하면 국민주택으로 인정, 부가세를 면제한다.


외국인투자 감면과 관련, 지금까지는 산출된 법인세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외국인투자로 계산해 감면하고 투자금액의 10%에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투자금액의 10% 전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자체 고용디자이너 인건비와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등을 세액공제 대상비용으로 허용했다.


농협·신협 등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됐던 법인세 추가납부세액도 앞으로는 법인세비용으로 간주, 과세표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연구개발용역을 위임받은 기업의 용역수행 관련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사신문 제 417호(2005. 7. 16)

 [조회: 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