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 등 여야의원 14명은 지난 11일 뇌물이나 알선수재 또는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뇌물 등에 의해 받은 금품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하되, 소득세 최고세율인 35%를 부과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뇌물 등에 의해 받은 금품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돼 과세표준에 따라 8∼35%에 이르는 4단계 세율이 적용된다.
김 의원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은 범죄에 제공된 자금인 만큼 이에 대한 소득세는 징벌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며 “정상적인 소득과 같이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 417호(2005.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