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2346]
승용차요일제 준수시 자동차세 5% 감면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는 차량은 앞으로 자동차세를 일부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는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는 차량에 자동차세를 5% 감면해 주는 방안이 최근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음에 따라 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르면 12월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시는 2003년 9월부터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이 주중 하루를 정해 차를 이용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참여 차량이 161만대에 달한다.


시는 자동차세 감면액이 신차 기준으로 소나타(2359㏄)가 3만3720원, SM5(1998㏄)가 2만5970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시 관계자는 세 감면 배경에 대해 “서울시내의 교통체증 현상을 해소하고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승용차 요일제를 제대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승용차 요일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는 얌체 운전자는 전자스티커 인식시스템을 통해 적발할 방침이다.


전자스티커 인식시스템은 개별 차량에 승용차 요일제 차량임을 표시하는 전자스티커를 부착, 시내 곳곳에 설치한 인식기를 통해 해당 차량의 요일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다음달 시 의회에 자동차세 감면 조례안을 상정, 통과된 후 관련 시스템이 갖춰지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 417호(2005. 7. 16)

 

 [조회: 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