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 광명 광주 의왕 여주 이천 등 6개지역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고 경기도 의왕시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제17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토지와 주택투기지역을 지정하고, 지난달 29일 거래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키로 했다.
이로써 토지투기지역은 이미 지정된 서울 8개 지역 등 25개 지역을 포함해 총 31개 지역으로 확대됐으며, 주택투기지역은 서울 14곳, 경기 21곳 등 이미 지정된 55개지역을 포함, 총 56개지역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토지투기지역이 올해 들어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토지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가격 상승 분위기를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 심의대상에 오른 6개 지역 모두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동일생활권인 주변의 과천시와 안양시, 군포시가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수도권지역임을 감안해 투기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 390호 (200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