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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76]
1주택 노령자 종부세 유예 추진
우리당, 종부세법개정안 발의예정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투기억제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부담을 늘려나가되, 은퇴노인 등 퇴직후 일정한 소득 없이 집 한채만 갖고 있는 노령층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종부세법을 대표 발의한 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지난 10일 1가구1주택 소유자로서 65세 이상일 경우 매매·증여·상속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토록 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득이 적은 가구가 재산세를 내려고 집을 팔지 않아도 되도록 소득의 일정비율을 넘는 재산세를 정부가 환급해주는 미국의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은퇴노인과 같은 고령자 가구는 재산이 많은 반면 소득이 적어 보유세 강화에 따라 생활난이 가중될 위험이 크다”며 “미국식 서킷 브레이커 제도와 같은 감면장치를 마련하면서 역진성(재산이 많은 노령층에 세부담이 집중되는 현상)을 피하기 위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 417호(2005. 7. 16)

 

 [조회: 1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