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인해 늘어난 매출액을 성실신고하면 부가가치세를 2년간 경감해줄 방침이다.
부가가치세 경감대상은 지난해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은 6억원 ▲음식·숙박업 및 제조업 등은 3억원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은 1억5000만원 미만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이다.
올해 제1기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지난해 제2기 과세표준보다 30%가 늘어나고, 현금영수증 등 과세표준 합계액의 증가율이 소매업자는 8%, 음식점·숙박업자 등은 7%를 넘으면 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또 제조·도매업자 등은 올해 제1기 세금계산서 교부분 과세표준이 지난해 제2기분보다 증가하고,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의 사유로 경정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한편 올해 신규사업자 중 소매·음식점업자 등은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 합계액의 과세표준 비율이 음식점업 86%, 숙박업 55%, 소매업 50%, 기타서비스업 30%, 기타업종 20% 이상이어야 하고, 제조업·도매업자 등은 100%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액공제 신청은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검토표’ 및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1억원의 매출을 올린 음식점이 올 상반기에 1억4000만원을 벌었다면, 이번 확정신고시 179만4000원을 비롯해 향후 2년간 모두 538만2000원의 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한편, 이번에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면 성실신고한 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액경감 조치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경감하여 성실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새로운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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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자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 문답사례>
1. 이번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을 직전기인 2004년 제2기 과세표준 금액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아니함.
①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로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2. 2005년 제1기에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요건에 해당하여 제1기에 납부세액을 경감받았으나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어느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금액을 2004년 제2기 과세표준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없음.
3. 또한 2005년 제1기에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요건에 해당하여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았으나, 2005년 제1기에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경정된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당초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추징함.
4.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의한 경감대상자 해당여부 판정방법
①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이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인 주업종의 수입금액에 주업종 외의 수입금액을 주업종 수입금액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계하여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미달여부 판정
②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③ 2004년도 및 2005년 제1기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사업기간의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경감대상자 해당여부를 판정하고, 1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함.
④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여부에 관계없이 주업종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경감대상자 해당여부를 판정함.
⑤기준수입금액 미달여부 판정시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금액의 수입금액 포함여부 ⇒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므로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5. 과세표준 증가율 100분의 30 초과여부 판정방법
①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 업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업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직전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 초과여부 판정
② 사업자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장별로 과세표준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 초과여부 판정
③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 직전과세기간(2004년 제2기)의 과세표준은 사업개시전의 기간 또는 휴업기간을 제외한 사업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하고, 1월 미만은 1월로 함.
④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대분류로 구분되지 않는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여 과세표준 합계액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만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대분류에 속하는 사업을 추가한 경우는 경감대상자에 해당함.
⑤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년 제1기 중에 한 종류의 사업을 폐지한 경우
⑥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분 경감규정 적용여부 ⇒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분은 경상적인 사업실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분에 대하여는 경감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경감대상자 해당여부 판정과 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산시 직전 및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분은 모두 제외함.
6. 동일사업장에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성실신고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사업자는 성실신고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모든 사업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을 배제함.
7.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 받은 후 성실신고 당해 또는 직전 과세기간이 경정되어 감면요건(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 초과, 과세표준 증가율 30% 이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등 부과, 세금계산서 교부비율 미달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경감된 부가가치세액 추징여부 ⇒ 직전 또는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을 성실하게 신고하였다면 당초부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과세기간에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추징함.
8.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한 경우에 신용카드 등의 매출증가율 또는 매출비율 계산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이 신용카드 등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는 대금의 결제수단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은 신용카드 등의 매출증가율 또는 매출비율 계산시 신용카드 등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9. 2가지 이상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로서 경감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경감세액 계산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2 제8항에 규정된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구분에 따라 일반과세자는 14가지 업종, 간이과세자는 3가지 업종으로 구분하여 계산함.
10.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대상자에는 해당하나, 시설투자 등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①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 경감여부 ⇒ 성실신고사업자 경감세액이 당해 경감세액을 차감하기 전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는 경감세액이 없음.
② 2005년 제2기 이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여부 ⇒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2004년 제2기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하면 2005년 제1기 기준으로 계산된 경감세액을 2005년 제2기에 100%, 2006년 제1기 및 제2기에 각각 50%씩 납부세액이 경감됨.
11.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예정 또는 월별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경감세액 범위
① 예정신고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포함한 과세기간 전체의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경감세액을 계산
② 예정 또는 월별 조기환급 신고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예정신고 등에 의한 환급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경감적용
③ 예정고지를 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경감적용 즉,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음.
12.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시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와 중복공제가 배제되므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계산한 후 예정신고시 공제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공제세액을 차감하고 잔액을 납부세액에서 경감함.
13. 계속사업자가 2005. 1. 1. 이후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였으나 추가업종의 과세표준을 제외하고 2004. 12. 31. 이전부터 계속 영위한 사업의 ’05년 제1기 과세표준 증가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산방법 ⇒ 업종별로 구분하여 2004. 12. 31. 이전부터 계속 영위한 사업은 계속사업자 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의하고, 2005. 1. 1. 이후에 업종을 추가한 사업은 신규사업자 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의함.
세무사신문 제 417호(2005.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