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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091]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
- 국세청 제갈경배 부가세과장

 

1. 제도의 시행배경


중소규모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성실하게 발행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중소규모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업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거래하고, 과세표준을 직전 과세기간보다 130퍼센트를 초과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면 그 증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및 법인세를 2년간에 걸쳐 경감하고 성실신고한 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성실신고사업자가 세무관서를 의식하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도입했다.

 

2.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대상 사업자


2004년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고, 2005.1.1 이후에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20005년 제1기(1.1∼6.30)의 과세표준 금액을 연간(12월)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경감대상자에 해당된다.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 이하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금액)

 

3. 납부세액 경감적용 요건


1) 계속사업자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는 ① 및 ②의 요건, 세금계산서교부대상 사업자는 ① 및 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2005년 제1기의 과세표준을 2004년 제2기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면적이 2004년 제2기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증가하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 또는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과세표준 합계액 증가율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증가율인 소매업 8%, 기타사업 7%를 초과하여야 한다.


③ 제조업, 도매업 등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2005년 제1기 세금계산서 교부분 과세표준이 2004년 제2기분보다 증가하고,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기재불성실 등의 사유로 경정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신규사업자


①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2005년 제1기 과세표준 중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과세표준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음식점업 86%, 숙박업 55%, 소매업 50%, 기타서비스업 30%, 기타업종 20%를 초과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 도매업 등 세금계산서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2005년 제1기 과세표준 중에서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대상을 제외한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비율이 100%이어야 한다. 즉,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대하여는 한 건도 누락하지 않고 세금게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4.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계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경감세액 = 경감대상 과세표준×업종별 부가가치율×10%×경감율


① 계속사업자의 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산


경감대상 과세표준 = 2005년 제1기 과세표준-2004년 제2기 과세표준×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기준율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기준율(2005.6.30 고시)


② 신규사업자의 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산


경감대상 과세표준 = 2005년 제1기 과세표준×국세청장 고시율



③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 20%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30%
 ·음식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40%


<일반과세자>


④ 과세기간별 경감율

 

성실신고 당해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2과세기간은 100%, 그 다음 2 과세기관은 50%를 공제 받는다. 즉, 2005년 제1기에 성실신고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2005년 제1기 및 제2기 중에는 동 경감세액 전액을 공제받고, 2006년 제1기 및 제2기 중에는 각각 50%를 공제받을 수 있다.


⑤ 경감세액의 한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한도로 경감된다.

 

5.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적용의 배제


사업자가 위 4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경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경감대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성실신고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부터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아니한다.

 
즉, 2005년 제1기에 2004년 제2기보다 과세표준이 100분의 130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을 경감받은 후 2005년 제2기 이후의 과세표준이 2004년 제2기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그 과세기간부터는 납부세액을 경감받지 못한다.

 

6.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경정 등의 배제


성실신고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 및 그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다시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추징


위 4의 규정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경감받은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이 경정된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4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8.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9.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계산사례


1) 현황


 ㅇ업종 : 음식점업
 ㅇ과세유형 : 일반과세자
 ㅇ신고내용


 ㅇ음식점업 부가가치율 : 46%
 ㅇ과세표준신장기준율 : 101%
 ㅇ음식점업 신용카드등의 과세표준 증가율 : 7%


2)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ㅇ경감대상 과세표준 : 1억4000만원-(1억원×
    101%) = 3900만원


 ㅇ경감세액


 ※2005.1기 납부할 세액
   6,000,000원-1,794,000원 = 4,206,000원

 

세무사신문 제 417호(2005. 7. 16)

 

 [조회: 4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