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에 오른 전국 5개 지역 중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고 주변지역 파급 여파가 큰 서울 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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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자 |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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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4.26 |
서울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4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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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5.28 |
서울 용산구, 경기 과천시(2개지역) |
용산구는 지난 4월 1개월간 집값이 2.5%, 최근 3개월간 4.9% 올랐으며
과천시는 최근 3개월간 3.6% 올라 신고지역 지정요건을 갖췄다.
이에 따라 용산구와 과천시에서 전용면적 60㎡(18평) 초과 아파트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아파트를 사고 팔 경우 지난달 28일부터 거래내역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또 지난달 28일 전에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지난달 28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래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신고의무자인 아파트 매도인 및 매수인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1배∼5배(집값의 2%∼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지난달 지정된 서울 강남·송파·강동구와 성남 분당구를 합쳐 모두 6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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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과태료 부과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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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계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때 ㆍ신고해태기간이 1월 미만 ㆍ신고해태기간이 1월 이상~3월 미만 ㆍ신고해태기간이 3월 이상~6월 미만 ㆍ신고해태기간이 6월 이상~12월 미만 ㆍ신고해태기간이 12월ㄹ 이상 |
취득세의 1배 취득세의 2배 취득세의 3배 취득세의 4배 취득세의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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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계약신고를 거짓으로 한 때 - 거래가액 이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ㆍ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이가 거래가액의 10% 미만 ㆍ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이가 거래가액의 10% 이상~20% 미만 ㆍ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이가 거래가액의 20% 이상~30% 미만 ㆍ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이가 거래가액의 30% 이상~50% 미만 ㆍ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이가 거래가액의 50% 이상 |
취득세의 1배
취득세의 1배 취득세의 2배 취득세의 3배 취득세의 4배 취득세의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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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0호 (2004. 6. 1)